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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연차쓰면 6일 휴가,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 해보기

by 필그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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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국군의 날 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안보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제 위축 분위기에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2일 연차 내면 6일 쉰다!

10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로 휴일인데 목요일이구요. 2일인 수요일과 4일인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쉬면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황금연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추석이 지난 지 보름여 만에 또 누리는 휴식의 시간이라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얼마??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겠지요?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통상임금에 4시간 분량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통상임금은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시급 10,000원이라 가정하고 10월 1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통상임금 X 근무시간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가산 수당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50% = 10,000원 X 8시간 X 0.5 = 40,000원
총 휴일근로수당 = 80,000원 + 40,000원 = 120,000원

10월 1일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

관공서는 공휴일로 적용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10월 1일을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해도 사업체에서 꼭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회사는 '휴일대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다른 날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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